사회적 할인율 5.5%→ 4.5% 인하

예타 수행기관에 정보화진흥원ㆍ조세재정硏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 사업 규모가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저성장·저금리 추세 및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의 비용ㆍ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2007년 6.5%에서 5.5%로 내린 이후 10년만이다.

사회적 시간선호율 전망결과를 비롯해 지난 10년간 시장금리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율을 하향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999년 예타 도입 이래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규모도, 경제와 재정규모에 맞게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SOC 분야)한다.

기재부는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평가 가중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AHP 가중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각각 35~50%와 25~40%, 25~35%로 변경한다.

아울러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틀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현금 또는 현물 직접 지원)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한정된 예타 수행기관도 확대한다.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분업화·전문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확정된 제도개편의 내용을 내달중 예타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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