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정원 기자 = 효성그룹이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효성은 인적 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K그룹과 LG그룹, CJ그룹 등 국내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법무법인 광장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은 효성의 자산, 회계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인적 분할 방식의 지주회사로 전환이 이뤄지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사장 등 총수일가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 회장 등은 투자회사(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된 효성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지분을 더욱 많이 거머쥘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 회장(14.20%)과 조 사장(12.21%), 조석래 명예 회장(10.15%) 등이 보유한 총수일가의 지분도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조 회장 등 효성가 3세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신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여지도 커진다. 조 회장은 작년 말 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달 대표이사로 선임된 만큼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룹 승계도 사실상 끝내게 된다.

효성은 자사주(5.26%)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 분할을 거치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뀐다.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 등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회사 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효성으로서는 이른 시일 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에 혜택이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도 지주사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 법안은 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까지 무기한 미뤄준다.

효성의 지주사 전환은 단순히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분리하는 수순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중공업그룹처럼 각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주사가 여러 계열사를 두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로보틱스(지주사)를 정점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현재 효성은 섬유와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효성의 각 사업 부문이 분할돼 계열사로 바뀌면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나중에 조 회장과 조 사장 간 계열분리도 원활해진다.

이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컴즈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주사 전환 목표 시점은 올해 안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주사 전환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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