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기업의 주주총회를 운영하다 보면 감사의 선임과 관련해 결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감사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3% 초과 범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 및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종종 혼란이 있었다.

발행주식의 총수가 1천주인 甲주식회사에서 A주주가 340주(34%), B주주가 330주(33%), C주주가 330주(33%)를 보유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감사선임 의안에 B, C는 찬성하고, A는 반대한 경우 해당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통결의 요건인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충족됐는 지가 관건이다.

상법 제371조 제2항은 감사 선임시 3%를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출석한 주주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는 90주가 되고,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셈이 된다.

B·C가 감사선임 의안에 찬성한 만큼, 출석주주의 주식(90주) 중 과반수인 60주 주주가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또 다른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법 제371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결, 논란을 종식시켰다.

당시 대법원은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78%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75%를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은 이어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주총회 결의시 발행주식의 총수,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충족 여부는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돌아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임을 대법원이 거듭 확인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충정 안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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