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1인당 연간 80만원 정도가 세이브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오는 2019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율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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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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