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와 중소가맹점 기준이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1인당 연간 80만원 정도가 세이브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오는 2019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율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