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병)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 뛰어든 한 재벌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가구당 7천만 원(수천억대)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잠실지역의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11조 5항을 들어 시공사,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사비 무상 제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지 못한 아파트 원가 구조가 금품 살포 등 탈법을 부른다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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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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