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병)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 뛰어든 한 재벌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가구당 7천만 원(수천억대)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잠실지역의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11조 5항을 들어 시공사,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사비 무상 제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지 못한 아파트 원가 구조가 금품 살포 등 탈법을 부른다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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