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담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정운영 계획 중 금융위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했는데,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빼놓았다.

금융위가 구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권고안 발표 시한도 연기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계획 중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항목에서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한 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반면 국정운영 계획 중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문제 해소와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와 같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제외한 부분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충실히 반영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 업무보고 내용에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혁신위의 권고안 발표 시한도 당초 예정한 오는 10월에서 11월로 연기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가 지난 7월 설치한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 자문단이다.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안과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권고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혁신위가 권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권고안 마련이 오는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되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단행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권고안이 늦어지면 논의 시한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 과제에는 올해 안에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권고안이 늦게 나오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있다.

국회 정무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운영 계획에도 포함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유야무야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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