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란 연기금과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MOU)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란측의 MOU 서명자는 기관 대표도 아니었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LH의 투자결정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LH K-타워사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외건설촉진법 위반 사항과 MOU 상대방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1일 주장했다.

국토부도 해당 보고서에서 위법 사항과 관련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LH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SOC)에만 투자할 수 있을 뿐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H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순방 기간 중 MOU를 체결하기 위해 코오롱에서 추천한 현지 에이전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대상기관과 서명권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이 없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당시 체결한 MOU의 이란측 서명자는 이란교원연기금의 대표성이 없는 고문자격으로 현재 개인비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LH에 기관주의, 관계자 징계를 지시했고 올해 6월 퇴직해 조사하지 못한 정만기 전 청와대 산업자원비서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K-타워 프로젝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국정농락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