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구매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인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물품·용역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에 가점을 확대하고,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5천만 원 이하)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한 우수사례도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내용 등도 반영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외 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store 36.5)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온라인 사이트로 확대하고, 기획전을 여는 등 TV 홈쇼핑 및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비롯해, 상품개선 컨설팅 또는 우수 제품군 선정 등으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출마케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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