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은행들이 금리를 높게 적용한다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지원이 생기기 전에는 30% 넘는 고금리를 이용했다"며 "제도 전과 후를 보면 감면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폐업 업체를 대상에 올린다든지, 대상 아닌 기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적발된다"며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의도가 있다기보다 단순 직원실수가 많아 대출자금 배정 차감을 통해 제재하는데 이는 현실적 한계"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페널티를 가하고, 자금 지원을 끊을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 자금조달 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려서 중기대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과한 페널티 부과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끝)
정선영 기자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