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앞으로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통 등을 통해 외환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하고서, 시행령에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다.

우선 다른 기관과의 담합으로 외환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허위정보를 생산해 유포함으로써 거래상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자기자본 20억 원, 전산설비ㆍ외환전문인력ㆍ왼환전산망 연결 등을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으로 정했다.

분기별로 거래금액이 150억 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하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 20억 원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규모는 건당 3천 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로 제한했다. 특히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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