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은행지주사만 운영할 수 있었던 보험복합점포가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었던 보험복합점포를 5개로 늘리고 은행지주사는 물론 금융지주사와 금융그룹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보험복합점포를 확대해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형태의 복합점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했다.

보험복합점포는 2015년 8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해 신한금융과 KB금융이 3개씩,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지주가 각각 2개를 개설했다.

지난 2년간 보험복합점포 판매 실적은 총 1천68건, 27억 원 규모였으며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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