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곳 전수조사서 2천234건 지적…143건 징계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비리가 심각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한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2천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190건), 선발 인원 변경(138건) 등이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수사 의뢰가 검토 중인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한 뒤, 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다.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해, 면접 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는 일도 발견됐다.

또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 점수는 그대로 반영하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사람들이 특혜 채용되기도 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30배수로 늘렸다가 다시 45배수로 확대하는 식으로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최종 채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심지어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상경계열 박사)과 무관한 자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에서 기관장이 임의 배석해 합격시킨 경우까지 나왔다.

정부는 부처 건의 및 권익위원회 등에 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19개)을 선정하고, 이달 22일까지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무조정실·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824개)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특별점검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담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번 기회로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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