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가 전면도입된다. 공사원가에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반영비율도 확대되고 전자카드를 통한 경력관리 등 일자리 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12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를 열어 건설일자리 개선과 관련해 임금보장 강화, 노동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추진목표와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임금보장 강화와 관련해 이날 대책 발표 이후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 임금직불제가 전면시행된다.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다.

내년에는 5천만원 미만 소액공사, 30일 이내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도 임금직불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유사한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도입을 장려한다.

공사입찰 경쟁에서 지나친 노무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노무비 경쟁방식과 제외하는 비경쟁 방식 등 2개 모형을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 10개 내외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계약법령을 개정해 오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가 다수인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2.5%에서 4.5%로 인상하고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건설사가 지불하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액도 하루 4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납입한도액도 1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공사는 공공부문 1억원 이상, 민간부문 50억원 이상이다.

숙련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기능인등급제 도입, 전자카드를 통한 경력관리, 교육훈련강화를 통한 건설인력 양성체계확립 등이 추진된다.

불법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채용한 하도급업체에는 공공공사 하도급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자리 개선방안 외에 내년 1월 전까지 건설산업 경쟁력 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업역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역량강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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