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주식시장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는 4월부터 최대 60%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세법 개정안 당시 예고된 내용으로,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인 과세대상 대주주가 4월부터 1% 또는 15억 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들 대주주의 양도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의 대주주 과세대상이 2% 또는 15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넥스와 협회 장외주식시장 K-OTC는 4% 또는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순차적으로 넓어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은 2020년 4월부터 각각 1%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1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 원 이상, 2%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코넥스와 K-OTC도 2021년 4월부터 모두 4% 또는 3억 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파생결합증권, 상법에 나온 파생결합사채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금·은 시세로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등이 포함된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도 늘어난다. 상장 주식 25% 이상을 보유할 때 과세대상이었던 데서 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증권사의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된다.

4월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부산 해운대 등이다.

기본세율 6∼40%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추가로 부담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도 중과 예외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양도 시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됐다.

사전 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항도 개정됐다.

현행 규정으로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을 때,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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