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 하고, 시세 조정 등 불법 투자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장치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지적에 "금융상품으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금융위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발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와 같은 매매 중개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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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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