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7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 나가 최근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한 부서에 근무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약 1천300여만 원을 가상통화에 투자해 7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는 지난 16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팩 발표 직전 투자금액을 모두 매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흥식 원장이 지난 12일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가상통화 투자 사실이 없다"며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여 필요하면 적의(알맞고 마땅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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