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보유 가상화폐를 매도해 50%대의 차익을 거둔 직원을 징계 조치 없이 지방으로 발령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해 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팀장급 이하 인사에서 이 직원을 지방 지역사무소로 발령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리 혐의는 없지만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지방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내부 조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천3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대책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정부 대책 마련 시기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금감원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설사 이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어도 형사처벌은 물론 금감원 내부 징계도 불가능했다.

증권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직원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는 이뤄질 수 있으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 정도만 물을 수 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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