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에 대해 금융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나 자금세탁ㆍ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금융계좌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페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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