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도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행복주택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에서 5%로 올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은 건설호수 15%에서 25%로 늘려 분양물량을 연평균 1만7천호에서 3만호로 늘린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이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원룸 의무비율 30%를 신혼부부 특화단지에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 내에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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