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은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가계부채 대책 효과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은행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위규사항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8월 23일부터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의 LTV·DTI 규제 비율을 기존 60%·50%에서 각각 40%로 강화했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했다.

금융사가 각각 40%의 LTV·DTI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독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부터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받은 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新) DTI가 적용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추가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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