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거래소 폐쇄 비중있게 고려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를 제도화하면 공신력 부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거래소 인가 등을 통해) 제도화하면 거래에 대한 규율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가제를 하는 미국의 경우도 뉴욕주에서 아주 엄격히 하고 있고, 실제로는 안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일본도 작년 4월 등록제를 실시했는데 이후 과열과 투기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은 아니며 규율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굉장한 논란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현재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놓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세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의 사례를 모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현재의 세목을 가지고도 과세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에서 수익이 나거나 법인이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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