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단기 성과에 집착한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기 위해 전체의 70%에 가까운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또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운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전년보다 73회(11%) 늘려 736회 실시하고, 검사 연인원도 1만4천314명으로 4천268명(42.5%) 늘릴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간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중 단기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편법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성예금 규제를 피하고자 은행들이 대출 취급 후 한 달이 지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편법 영업 사례가 발견됐다"며 "최근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했는데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전산센터 이전 등 대규모 IT 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애 예방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24%)에 따른 장기계약 유도나 편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험대리점(GA)이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가격 사이트의 허위·과장 광고, 증권회사의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신규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사회·경영진이 내부통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문화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프로그램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 및 개선 권고, MOU 체결 등 강력 조치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 책임을 부과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운영에 문제 발생했을 때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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