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발표 3월 5일 유력·12일은 마지노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관심은 후임 총재 발표에 쏠렸다.

한국은행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12일에는 후임 총재 후보자가 발표돼야 한은 총재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 31일까지다.

한국은행법 제33조에 따르면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선 스케줄을 고려할 때 후임 총재의 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 전에 새 총재가 임명되려면 늦어도 20일 전인 3월 12일에는 후보자가 발표돼야 한다.

총재 후보자가 발표되고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바로 국회로 넘긴다면 20일의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도 4월 1일에는 새 총재가 임명될 수 있다.

다만, 좀 더 여유 있는 일정을 위해서 3월 둘째 주, 즉 다음 주까지는 총재 후보자가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 및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기 국무회의 일정이 화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월요일'에 총재 후보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로 지명되던 날도 3월 3일 월요일이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총재 후보자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자 발표와 국무회의 사이에 공백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이주열 총재가 후보자로 지명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발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추정일 뿐이지만, 이주열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이번 주는 올림픽 마무리 및 삼일절 행사 등 국가 행사가 많아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청문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후보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4월 12일 금통위까지 한은 총재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신인석 금통위원이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최대 5회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앞으로 한은 총재 인선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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