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드론을 띄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상황에는 대형사고에 따른 도로, 철도 파손 또는 교통장애,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등이 보완됐다.
긴급상황에 대한 비행절차는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할 수 있다.
기존 90일이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은 30일로 줄인다. 단, 필요하면 90일로 늘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40일간)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