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에서 한은이 정하는 내정금리 제도를 폐지하고 초과낙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8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6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시장의 수요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해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통위는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5조 '낙찰의 결정' 관련 기존 항목에서 '낙찰금액은 한국은행이 내정한 최고금리 이하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서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입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서대로 결정한다'로 수정했다. 한은이 정한 내정금리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또한, 3항과 4항을 신설해 초과낙찰 제도와 물량 조정권도 도입했다.

신설된 제45조 3항은 '경쟁입찰에서 경합된 입찰금리 이하로 응찰한 금액의 합이 예치예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재가 정하는 범위에서 예치예정금액을 초과해 낙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은 '총재는 경쟁입찰에서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와 과도하게 괴리된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지난 8일 금통위 의결 이후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ssk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