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장기간 방치한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계획법상 사유지에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위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보상 없이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등 법적 제한과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8월까지 확정,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관리지역은 2020년 실효 예정인 공원 부지 397㎢의 30% 정도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는 우선관리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방채는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내로 발행 한도가 설정되고 추가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가발행이 가능한 지방채 규모는 29조 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채무비율이 25%로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규모다. 2016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방채 누적액은 26조4천억원, 채무비율은 11.8%다.

또 공원 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국고지원 규모는 최대 7천2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환경부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건축물 용도·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미리 세우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관리한다.

우선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한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 집행 절차를 보완하고 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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