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현장조사 마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대한상의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 jjaeck9@yna.co.kr

한기정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의 19개 유형 중 13개는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도 활용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규율되지 않는 다크패턴 유형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분이라면 거의 매일 다크패턴을 경험할 것"이라며 "다크패턴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LH 부실시공과 관련해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하려고 한다.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마트의 새벽 배송 등은 전통시장과 이해충돌이 없다고 봤다.

그는 "온라인 새벽 배송이 허용돼서 온라인 업체와 전통시장이 경쟁해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면서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프라인 마트의 의무휴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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