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사소송서 활용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부당 광고행위에 관한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5G 속도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5.24 kjhpress@yna.co.kr


공정위는 지난 5월 24일 이통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법원에 송부된 의결서에는 이통3사의 법 위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등 증거자료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 3사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이 계류 중이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세 곳의 재판부에서 공히 사건 관련 문서송부촉탁을 해 송부했다"며 "심의 단계에 있었던 증거자료 중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5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과장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법원에서 의결서 송부 요청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다.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활용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37건의 피해구제를 접수했고 이 중 20건이 합의로 종결했다.

한 과장은 "5월에 사건을 처리한 뒤 국민신문고 등으로 받은 민원 중 내가 낸 요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내용이 매우 많았다"면서 "지난 6월 기준으로 5G 이용자가 3천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꽤 많은 소비자가 5G를 이용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서 송부 외에도 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 여부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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