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됐다. 앞으로 두 지역은 인근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달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으로 추가된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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