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입법 발의는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 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으로 향후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에는 심상정, 조배숙, 천정배, 김종회, 박용진,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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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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