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 사택 아파트 9채를 시세보다 총 6억4천만 원가량 싸게 팔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15일 감사원이 내놓은 '공공기관의 부동산 보유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KDI는 반포 사택 9세대를 2016년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23억 원∼24억 원 사이에 개인들에게 수의 매각했다.

9채 각각의 전용 면적은 모두 140.14㎡로, 매도 가격은 2015년 6월 29일 기준 감정가로 책정됐다. KDI는 9채를 총 220억4천500만 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KDI가 매각한 금액보다 2015년 11월에 7천100만 원 높은 실거래가가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사택 아파트 매수자들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한 세대 당 7천100만 원을 싸게 팔았다면, 9채에 대해서는 총 6억4천만 원을 시세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매도한 셈이다.

감사원은 KDI가 수의계약을 한 절차가 바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2016년 2월 1∼11일 공동입찰을 금지하는 조건 입찰공고를 했다가 무응찰로 유찰된 뒤, 공동입찰을 가능하게 조건을 바꾸어 같은 해 2월 17∼25일 입찰을 실시했다.

또 무응찰이었고, KDI는 3월 3∼24일 재차 입찰에 나섰다.

문제는 3월 4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이후 생겼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KDI가 조건을 바꾼 입찰을 재공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 입찰이 가능해진 공고입찰(2월 17∼25일)을 최초 입찰로 봤을 때, 재공고 입찰인 3월 3∼24일 입찰이 끝난 뒤에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KDI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이 온 매수 희망자들에게 반포 사택을 전부 수의 매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동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입찰"이라며 "수의계약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지만, 정황상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위 KDI에 '주의 요구' 결정을 내렸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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