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공공기관 임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직업은 물론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과 주소, 담당 사무 및 직위, 채용비리 행위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관련 내용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또 채용비리를 통한 부정합격자의 합격 취소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부정합격 또는 승진, 임용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ㆍ승진ㆍ임용이 취소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응시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공기관 임원에게 채용비리 행위를 하도록 지시ㆍ청탁해 응시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된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고, 그 대가로 승진 또는 전직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아도 승진 또는 인사상 혜택이 취소된다.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도 명시했다.

횡령과 배임, 뇌물은 물론 부정청탁법상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ㆍ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의 성범죄가 해당한다.

또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공운법령과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채용비리 행위도 포함됐다.

조세포탈과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 행위도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한편, 채용비리와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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