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주권' 주장 인정할 수 없다" 만장일치 판결

美 하급심 엇갈리며 13년 끌어온 지루한 소송 일단락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美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비타민 C 가격 짬짜미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美 하급심에서 번복되면서 13년을 끌어온 비타민 C를 둘러싼 미중 간 마찰이 美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은 미중 간 무역 마찰 암운이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500억 달러(55조4천759억 원)의 중국산 1천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발표했으며, 중국은 즉각 같은 액수의 미국산 659개 품목에 대해 25%의 맞과세를 매긴다고 선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 이보다 4배 많은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18일 경고했다.

차이신 보도로는 美 대법원은 지난 14일 중국 비타민 C 제조업계의 수출 물량 통제와 가격 인상이 '주권 사항'이란중국 상무부 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비타민 소송은 2005년 美 업계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며, 2013년 뉴욕 블루클린 지법에 의해 중국이 패소하면서 중국 제조사들이 1억4천7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판결은 2016년 뉴욕주 제2 순회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순회법원은 중국 측 '주권' 주장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은 "美 기업이 해외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길 기대하듯, (미국도) 해외 정부의 법을 존중하는 전통을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美 업계가 항고했으며, 대법원이 이번에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라고 차이신은 설명했다.

지루한 소송전에서 美 업계를 대변한 美 법률회사의 하나인 하우스펠드의 멜린다 쿨리지 파트너는 차이신에 "외국의 가격 짬짜미로 인한 (미국 비타민 C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와 비타민 C 수출업계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차이 신은 전했다.

차이신은 중국 상무부가 2013년 美 1심 판결에 대해 "공정하지 않으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음을 상기시켰다.

시애틀타임스에 의하면 중국은 美 비타민 C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원이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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