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입찰분쟁 조정청구 취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입찰분쟁과 관련한 정부의 조정이 종결됐다.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로 낙찰자가 결정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던 삼성물산이 돌연 조정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개최한 국가계약분쟁조정 공사분야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입찰분쟁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조정청구 취하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을 새로 지어 입주하고자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고,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입찰 자격에도 미달하는데도 조달청이 낙찰자로 신청했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원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분쟁 조정을 결정할 경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반년이 넘도록 입찰분쟁 조정의 결론을 내지 못해 왔다. 결국, 삼성물산이 조정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예상치 않게 조정이 종결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일단 삼성물산이 조정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한은 통합별관 공사가 재개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소송전으로 가기 위해 조정청구를 취하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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