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통관업무 국·과장 19명, 6급 이하 직원 224명 교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근 한진가(家)의 밀수·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이 공항에서의 입출국 절차와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20일 내놨다.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세관 검사와 밀반입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부의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다.

휴대품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명과 과장 14명 등 총 19명의 관리자급 간부를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과 현재 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 등 총 224명을 교체했다.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직원 중에서 청렴성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속 인사를 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20회 이상 빈번하게 출입국을 하면서 해외에서 2만 달러 이상을 쇼핑하거나 면세점에서 2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사람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시 100% 검사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을 해제한다.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을 적발할 경우 대리운반자의 세관 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하기로 했다.

항공사별로 승무원과 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위반 횟수와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한 차등 관리를 진행한다.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성실과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 평가 항공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과 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우범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월 3회인 전수검사를 8회로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세관 관리방안도 마련해 적용한다.

관련 보세창고와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과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재고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 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도 강화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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