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정원 기자 = GS그룹 총수일가가 GS건설 보유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GS그룹은 대형 법무법인과 GS건설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최대 주주인 허창수 회장(10.51%)을 포함해 주요 특수관계인이 28.73%의 지분을 들고 있다.

골자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GS건설의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가 규제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장사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20%가 넘어가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GS파워(1천648억원), GS포천그린에너지(2천289억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8천38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둔 GS건설은 공정위 규제의 대상이 된다.

GS칼텍스가 내년부터 여수에 2조원을 들여 올레핀 공장을 세운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8.73% 이상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GS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면 GS건설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남촌재단에 증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남촌재단은 GS건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허창수 회장은 남촌재단을 설립한 이후 GS건설 지분을 기부나 출연방식으로 남촌재단에 넘겨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촌재단이 보유한 GS건설 지분도 꾸준히 높아졌다.

공익재단에 증여하는 만큼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수관계인인 남촌재단에 사재를 출연하는 것인 만큼 GS건설에 대한 지배력도 약해지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특정회사의 지분은 5%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약 4%까지 GS건설의 지분을 추가 출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허창수 회장은 남촌재단을 설립할 때 지속적인 GS건설 주식 등을 출연해 5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허창수 회장은 약 443억원 규모의 GS건설 주식을 줬고, 이는 현재 남촌재단이 보유한 GS건설의 지분과도 같다.

GS그룹은 이와 별개로 '백기사'를 찾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남촌재단에 출연하는 지분율 제한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투자은행(IB)을 통해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수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는 장내 매도를 활용해 지분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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