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6개 금융협회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금융혁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임원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이날 회의는 기존 일정에 없었던 것으로 금융위가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각 협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로보어드바이저, P2P플랫폼 등 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5개다.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나 50%로 확대하는 대신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협회는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인슈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헬스케어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보험금을 자동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원스톱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도 시행 단계에 있지만,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도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은 기술이지만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에는 아직 국내 현행법의 제약이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도 5년이 넘으면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가 빅데이터를 통해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 중요도에 따라 활용 분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영업을 잘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사항으로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각종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해주는 식이다. 이밖에 유동성 규제, 예금보험료 인하, 규제방식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단편적인 논의가 아니라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힌 것이지만, 금융당국에 이러한 부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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