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4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33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장시간노동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요구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여개 예외직무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거부했다"며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2만8천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의 뇌심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10년간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과로사 중 160건이 산재 신청돼 51건(31.9%)이 승인을 받았다.

이는 800건 신청하고 155건이 과로사로 인정받은 건설업에 이어 전체 업권 중 2위다.

금융노조는 또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까지 10년간 450명 이상이 재직 중 사망했고 2천690명이 인병휴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굶거나 조급하게 식사를 하는 탓에 금융노조 조합원 중 75.1%가 소화기 계통 질환(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위염, 기능성 위장장애, 지방간, 담석 등)을 경험하고, 이 중 26.8%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노조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합원 1만8천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합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주 52시간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43.7%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과로사 위험이 큰 주 60시간 초과 노동 조합원은 7.4%, 과거 근로기준법 상한인 주 68시간 초과도 3.7%였다.

1주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2.4시간이고 보상은 평균 3.1시간에 불과해 미보상률이 75.0%에 달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93.2%가 법정 연차사용 가능일수인 15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52.6%는 고객 응대를 비롯한 업무 처리로 점심을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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