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양극화 해소 등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펀드가 조성된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해, 지방재정 자립도 유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혁신기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회투자기금(500억 원)과 유사한 방향으로 조성ㆍ운영될 계획이고, 사회투자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1조8천500억 원) 안에 별도로 만들어질 방침이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등에 대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휴 국ㆍ공유 시설 등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용하는 등 공유경제도 실현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바꿔나갈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세 신 세원을 발굴하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을 만들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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