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올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ETS)가 2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탄소 비용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17일 발간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탄소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한국(7위)은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1기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톤(t) 이상의 업체 또는 2만5천t 이상의 사업장 603개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1기를 운영한 결과, 할당량은 2015년 5억4천310만t, 2016년 5억3천590만t이었다. 배출량은 2015년 5억4천270만t, 2016년 5억5천430만t으로 각각 나타났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에너지 분야가 가장 높았고,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할당배출권 업종별 거래량은 발전·에너지(42.5%), 석유화학(16.5%), 반도체(8.2%), 시멘트(5.8%), 철강(5.0%)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 추이를 보면 2016년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은 총 947만4천t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증가한 규모로 거래됐고, 거래규모는 1천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성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에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 Mark) 방식을 확대,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또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된다.

삼정KPMG는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중국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준비하는 등 탄소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선전지역을 시작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했다. 작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개장을 발표하며 연간 배출량 33억t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시장을 출범시켰다.

보고서는 또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안으로 이미 배출한 탄소를 상쇄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 의무량을 초과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으로, 해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사업을 강화해 상쇄배출권 획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CDM 사업 개최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에 유리한 사업종류와 사업규모, 대상 국가를 설정하는 등 상쇄배출권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탄소저감을 위해 기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제품사용 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이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이 아예 없는 카본프리(carbon free) 생산공정과 신제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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