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은행권의 외환업무 연체 가산금리를 3% 수준으로 낮췄다.

은행별로 연체 기간에 따라 6~9%의 가산금리를 붙이던 것을 내린 것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일부 은행들도 같은 날 외환업무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를 내렸다.

우리은행의 경우 어음인수 조건 서류인도 무신용장 결제방식(DA)과 청산결제방식 수출입결제(OA) 입금지연 이자와 부도이자, 지체료를 기존 15%에서 '기존 약정 이자+3%'로 내렸다.

DA 기한연장 이자는 '기존 약정 이자+4%'에서 '기존 약정 이자+3%'로 1%포인트(p) 인하했다.

또 신용장과 지급보증서의 대지급금이자는 15%에서 '상사 법정이율+3%'로 낮췄다.

상사 법정이율이 지난 12일 현재 6%인 점을 감안하면 15%에서 9%로 6%p 인하한 것이다.

KB국민은행도 지급보증거래의 지급보증료와 지급보증대지급금 연체 가산금리를 기존 15%에서 각각 '기존 약정 이자+3%'와 '상사 법정이율+3%'로 내렸다.

원화는 물론 외화 지급보증거래도 모두 포함된다.

은행권은 대부업법 시행령이 통과되기 앞선 지난 4월 가계·기업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자율적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인하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은 536억 원, 기업대출은 1천408억 원 등 모두 1천94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또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연체시 종전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겠다고 하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업무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 대상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외환업무 가산금리를 인하했다"며 "외환업무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지 않은 은행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업무는 가계·기업대출보다 연체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 기업들에 이번 인하가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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