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올해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과 미니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코스피 관련 장내 파생상품과 해외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겼지만, 올해 4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코스닥150선물ㆍ옵션과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에 부동산 관련 주식을 양도거래 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

지금까지는 과점주주 간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과점주주가 각각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양도거래에 대해서만 부동산 누진세율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주식 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 등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소득공제 지원을 위한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하거나,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50%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100개 자산운용사에서 240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펀드 출시 이후 다수의 공모펀드가 준수 시점(6개월)인 지난해 10월까지 신주 투자비율 15%에 미달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수 시점을 9개월로 연장하고,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올해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도 강화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상은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다.

계좌 명의자는 물론 계좌와 관련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이익을 얻거나 처분 권한을 갖는 등 사실상 계좌를 관리하는 자도 모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공동명의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는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설 경우 명단공개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금 도피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해외 퇴직연금계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 퇴직연금계좌는 대부분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계좌로 은퇴 준비를 위해 장기간 불입하는 자금이어서 해외자금 도피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