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놀이터'인 '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자동차, 데이터산업,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새로운 성장엔진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중 4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그중에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받고,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를 통해서 테스트와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저께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며 "규제혁신 5법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 역시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려는 당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화답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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