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와 맺은 주주 간 협약(SHA) 무효소송 또는 안진회계법인의 자의적 풋옵션 가격 산정에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는 FI가 이달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천억 원에 사들인 바 있다.

어피니티는 9.05%의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IMM 5.23%, 베어링 5.23%, GIC 4.50% 순이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FI 컨소시엄은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중재신청 과정을 밟기로 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IPO를 포함한 증자 추진을 공식화하고 크레디트스위스(CS)와 NH투자증권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해 IPO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달에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JP모건, 미래에셋대우를 IPO 추가 주관사로 선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는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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