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한진중공업의 주권 매매거래가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정지된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이번 주식매매는 일단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대주주의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의 5대 1 무상감자 절차가 예정돼 있어서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5월 20일이고, 5월 21일에 신주 상장돼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수빅조선소 회생신청 탓에 자본잠식이 발생, 주식 매매거래도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현지 은행들의 채무조정 합의, 국내 채권단의 출자전환(6천800억원 규모),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돼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주식 매매가 재개와 감자,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된다"며 "국내외 채권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해 오히려 재무구조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도조선소는 지난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1조2천억원)의 물량을 확보했다.

생산공정 역시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 사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설부문 수주 잔량은 4조원 대에 달한다.

인천 율도부지 등 7천억원 대에 이르는 부동산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가시권에 들어와 개발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도조선소 부지 개발은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최대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회사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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