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잔여기간에 비례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리스사가 운용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에 불합리하게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 중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일부 자동차리스사는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은 25~40%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제3자 승계 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1%나 정액 5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현행 약관도 개정된다.

금감원은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리스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부 손실되는 경우 고객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표준약관 개정에는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 시 반영하고 해피콜 운영의무도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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