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을 물려받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혁신성장을 위해 제조업 등 민간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 모멘텀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은 단순 신기술 도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이 사람,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제조업 패러다임의 진화과정이다"면서 "4차산업에 대비하려면 혁신성장은 필수이고, 강소기업을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은 그 연장선이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협의할 안건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골자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의 허용범위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와 국회 정상화 요구도 이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보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활력이 둔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선제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기를 살리고 투자 모멘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가업상속 세제지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줄여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적일 것이다"고 전했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은 "일부 해소되지 못한 쟁점 등은 국회에서 조기 논의할 것이다"며 "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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