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통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호금융조합 대출이용자(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 의무통지사항을 생략할 수 없도록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번거로운 우편물 수신을 피하고자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통지 등의 우편물 수신을 '생략'했다가 뒤늦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연배상금 부과와 함께 연체이자가 크게 늘어 대출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조합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요구를 하면 재산권까지 침해받게 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기한 이익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너무 쉬워 이용자 보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는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자는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통지를 생략하려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를 생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전보다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는 기존 서명통지에서 문자메시지(SMS) 알림으로 변경된다. 이 알림은 생략할 수 없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김익남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은 "통지생략을 최소화해 조합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과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시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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