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KCGI가 지난해 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관여한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KCGI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KCGI가 송부한 소제기청구서에는 지난해 12월 1천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조달하는데 관여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KCGI는 한진칼이 지난해 말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단기차입금을 크게 늘려 감사 선임을 방해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에는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를 선임하는 만큼, 한진가(家)에는 유리한 반면 KCGI의 경영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당시 KCGI는 "경영상 필요하지 않은 단기차입금 조달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며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KCGI는 1천60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자 장부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한진칼은 공시한 자금조달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고금리에 이를 차입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 중 최소 1천50억원은 차입 2개월 만에 차입처에 중도 상환했다"고 전했다.

결국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위해 불필요한 차입을 단행, 이자비용 손해만 끼쳤다는 게 KCGI의 주장인 셈이다.

또 KCGI는 "신규 차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새 경영진의 입장을 듣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며 "다만, 한진칼의 새 경영진은 KCGI의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새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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