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개인투자자에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집단소송이 잠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보상안이 나오면 피해자들도 법적 분쟁까지 갈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S·DLF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집단소송을 준비하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소송 접수기한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 이후'로 변경했다.

다음 달 11일까지 소송을 접수해 9월 말까지 소장을 제출할 계획에서 미뤄졌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S·DLF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대응계획을 발 빠르게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한 대응 속도도 달라졌다. 특히, 지난 5월 처음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뒤 일부 DLS 투자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점이 변수가 됐다.

이 분쟁조정 건은 앞으로 법률 검토, 조정안 작성 등을 거쳐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주 후반부터 DLS 판매사 검사를 시작하고 검사·분조위 결과로 은행에 권고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다.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금감원의 분조위와 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형사고발 외 민사상 집단소송은 필요성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집단소송에는 인지대와 보수 등 비용이 필요하고 소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3심(대법원 판단)까지 진행되면 3년 내외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등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글로벌 금리 하락세가 뚜렷할 때 상품을 판매했고 복잡한 손실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들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만큼 실제 보상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공적인 결정이 외부 평가와 여론의 향방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분조위처럼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공존하는 곳은 당사자들의 대응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론을 빨리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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